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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스터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정리해 봅시다.

by L.BL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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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매우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떨어져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블로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헷갈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인데요.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신 뒤에 세금적 성격을 띠는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본문에서 자격 상실 기준을 정리해 보았으니 본인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금액은 상관없음. 단 1원이라도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박탈)

 ●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인데요. 일회성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 사항]

 ① 연금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입니다.

 ②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예를 들면 노부부가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③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④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기준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1) 재산 과세표준 금액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일 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 과세표준 금액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할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And조건)

 

(2) 재산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형제, 자매의 경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1.8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 평가 대상에 해당


3. 부양 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기준

부양관계가 충족되지 않거나 조건을 벗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관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혼상태이며,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위 조건에 해당하며 소득요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함.

 

※동거/비동거시 기준 상이: 특수 케이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권장함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출된 개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자료를 제공받아서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으로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올라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자격 상실 후 지역보험료 부과 시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요건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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