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1 인터넷뱅킹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하는 방법(납부번호 몰라도 됨) 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9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날씨가 제법 더운 편이네요.길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이어, 9월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이렇게 2회에 걸쳐 부과되고 있습니다.주택은 1 기분이 매년 7/16~7/31, 2 기분이 매년 9/16~9/30 총 2회로 나누어서 부과(전체 재산세의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며, 건축물의 경우 건물분이 매년 7/16~7/31, 토지분이 매년 9/16~9/30에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일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되며,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세금 신고가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되었을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7,9월에 재산세가 절반..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