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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사용검사와 사용승인 뭐가 다를까? (그리고 짧은 생각)

by L.BL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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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L.BL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뉴스기사를 읽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살펴보던 중 이 내용을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 짧은 생각도 들어있으니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기사를 읽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승인"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

 

한 기사는 김포의 어느 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어겨 사용승인을 못 받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다음 기사는 잠실의 어떤 오피스텔이 부실공사로 공사가 채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내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사에서 똑같이 "사용승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물인데 두 기사에서는 모두 같은 단어인 "사용승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사용승인의 뜻은 동일합니다. 건축물이 다 지어졌고 사용에 적합한지 관공서가 검사를 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용 법령에 따라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른데, 김포 아파트 기사에서는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검사 사용승인
적용 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건축법]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표 예 아파트 오피스텔

 

따라서 위의 김포 아파트 기사의 "사용승인"은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표현으로 정정하자면 "사용검사"라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올바른 표현으로 작성된 기사도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올바른 표현을 쓴 기사

 

다행히 올바르게 작성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심히 보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읽는 것이기에 정확한 단어 선택을 해서 작성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앞서 보았던 잠실 오피스텔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에 비해 사용승인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절차는 사용검사보다 덜 까다로운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위 기사에서 보듯, 공사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승인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기속행위"법에 따라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만 빠짐없이 기준에 부합되게 갖춰지기만 하면 현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입주예정자들이 민원폭탄을 넣어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만 부합하면 승인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횡포로도 보입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 것이죠. 분양을 할 때에는 모델하우스에 아주 예쁘게 차려놓고 홍보를 해서 분양 완판을 해 놓고,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없게 해 놓았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 시점에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상식인데 상식보다도 법이 못하니 문제입니다. (아, 물론 아주 잘 지어놓고 깔끔하게 입주를 시작하는 몇 안 되는 모범단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이 시행이나 건설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최종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짓는 건물은 결국 누가 구매(buy)하고 누가 살게(live) 될까요?

 

허술한 건축법을 이용해 건설과 시행만 돈을 벌라는 대책보다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특히 준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에 대해)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사견이 말미에 제법 들어간 포스팅이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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