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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관련

부동산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by L.BL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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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동안 블로그가 뜸했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기를 고대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전세금을 증액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증액계약시 부동산을 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액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큼 금액의 경우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계약이 명확하며, 다소 적은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셀프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와 작성양식을 정리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증액 계약시 기존 전세계약서는 보관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액계약서로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받은 후 보관 (임차인)

- 기존 보증금은 기존계약서로 유효(기존계약서 보관)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매 등의 불상사에 임차인의 기 보증금의 우선권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증액 금액 또한 임차인분들은 입금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권리사항의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 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2. 증액 계약하기

먼저 기존 계약일 만기 전, 날짜를 정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임대인은 증액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2부를 준비합니다.


(1) 기존 계약서 확인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후 각자 보관

(2)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서로 확인 후 간인 및 서명 후 각자 보관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를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3) 임차인은 작성한 증액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

(4) 증액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임차인은 입금하고 임대인은 입금내역을 확인

    (임차인은 증액금을 입금하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떼서 근저당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증액 계약서 양식

아래 이미지는 제가 직접 증액계약을 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임차인 분은 위 프로세스로 증액 분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단,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셨다면 증액 부분 또한 온라인 등기소로 받으셔야 하고, 기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임차인 분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셨다가, 증액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받으려 했더니 기존 확정일자가 확인이 안되서 혼선이 있으셨습니다. 후에 증액 부분을 온라인 등기소로 신청하여 받으셨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온라인 법원 등기소에서 당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가렸습니다.

 

1.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증액금액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에만 해당 금액을 표기했습니다.

3. 특약사항 1번 내용처럼 기존 임대차에 얼마를 증액하여 총 전세금이 얼마가 된다 라고 명시하여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셀프증액).hwp
다운로드

 

해당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참고로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을 갖춰두고 있으면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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