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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관련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하는 방법 정리

by L.BL 201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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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보 중 하나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하는 방법]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이 분양권을 절세 등의 이유로 중간에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따라 계약시 또는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중도금이 실행이 된 후에 공동명의 접수를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잡한 프로세스에 따라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포스팅은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테니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꼼꼼히 체크만 하시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분양 사무실 방문 예약하기

대개 공동명의 및 전매로 인한 명의변경은 분양 사무실마다 지정된 요일에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방문 가능한 날짜를 먼저 예약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시에 가지고 와야 할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분양 사무실 예약 날짜를 픽스 해 두고 이 날짜에 맞춰 나머지 준비서류 등을 사전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 하기 (3장)

증여계약서 양식은 자유롭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무료 양식을 올려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양식대로 3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분양권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소재지, 면적 등을 잘 기입합니다. 모두 작성 한 후 (인) 란에 증여자, 수증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3장을 받는 이유는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은행 제출, 1부는 분양 사무실 제출용입니다.

 

-증여자: 기존 명의자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3. 관할 시청 방문하기

분양받은 분양권이 속한 소재지의 시청에 방문해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의 토지정보과에 가면 바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약 필요없음) 이 때 증여계약서와 함께 분양 계약서, 인감도장(증여자, 수증자 모두), 신분증(증여자, 수증자 모두)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청 검인은 증여자, 수증자 중 한 분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참고] 대개 분양권 공동명의를 할 경우 시청방문, 은행방문, 분양 사무실 방문을 하루에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청방문은 사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분양 사무실 방문일로부터 며칠 전에 미리 시청에 다녀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너무 일찍 검인 받으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접수하는 서류들이 모두 한 달 이내 발급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 은행 방문

본인 소유의 동호수 중도금 은행 지점으로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 동의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받고 있는 중도금 대출 관련 증여에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금 대출까지 수증자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채무승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는 추후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증여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승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많이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 방문은 증여자, 수증자 함께 동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은 분양 사무실 방문일과 통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도 혹시 지정방문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구요. 붐비지 않는 시간을 피해 은행 오픈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은행 방문 시에 챙겨가야 할 서류가 다수 있습니다. 미리 잘 챙겨가세요. 

분양계약서 원본, 증여계약서 1부, 주민등록초본(각각), 주민등록등본(각각), 인감증명서(각각), 인감도장(각각), 신분증(각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증자)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은행에 한 번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만 보지 마시고, 꼭 따로 확인하세요.

 

은행에 방문 후 여러 서류를 작성합니다.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넉넉합니다. 작성 완료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동의서를 꼭 잘 받아 오세요. 이 서류를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분양 사무실 방문(시행사)

예약한 시간에 맞춰 분양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역시 증여자와 수증자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시 사무실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잘 챙겨가야겠죠? 은행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승계 동의서까지 포함해서요.

반적으로 계약서(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서 포함), 신분증, 중도금 승계 동의서, 인감도장,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1부,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증여자 인감(일반용1, 매도용1), 수증자 인감(일반1) 이렇게 됩니다. 분양 사무실 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무실 방문 예약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면 또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양 계약서를 분양 사무실에 맡기고 안내하는 날짜에 다시 찾으러 오면 됩니다.

 

 

 

6. 분양 사무실에 분양 계약서 찾으러 가기

5번을 접수 한 날로부터 2주 정도 쯤 뒤에 찾으러 가게 됩니다. (5번 진행 시 사무실에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찾아오면 증여는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아~ 6억까지 비과세니까 나는 세금 안내네? 신고 안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대면 신고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러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하시구요. 내가 집중해서 셀프로 신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후 필요 서류들을 스캔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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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 분양권 공동명의 하는 방법을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하면 결코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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