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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세금

사업자 등록,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어떤걸로?

by L.BL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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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재테크의 방법이겠지요.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둘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세법상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과세자(일반, 간이)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부 특수한 업종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라고 쓰지만 세법상의 용어에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편의상 사업자라고 쓰는 것이지요.

 

먼저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개념을 정리하려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윤(부가가치)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윤에 붙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과세사업을 하려면 간이과세자(간이 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일반 사업자)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1) 일반과세자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상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1년에 두 번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 치(1월~12월)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초기 지출(인테리어, 장비 등)이 많은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거래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참고

-직전연도 연매출액(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8,000안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有 (21.7~)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함

-새로 편입된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6개월치(1월~6월)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의무 있음

 

4.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식

1) 일반과세자(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출처: 국세청)

 

5.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위에서 간단히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간이 사업자)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모든 업종이 매출액기준으로만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를 등록할 수 없는 업종 및 지역이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야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수시로 바뀌는데요. 2023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이 국세청 고시에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조회하러 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은 크게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등 소비자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간간이 사업자 등록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통해 본인이 등록하려는 업종 및 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정리해 두고 넘어가신다면 추후 사업자 등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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