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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재산세 정리

by L.BL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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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지방세)

지방세 구조도 (출처: wetax.go.kr)

취득세 정리 포스팅에서도 썼던 지방세 구조도 그림입니다. 재산세 역시 지방세의 하나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과세기준(매년 6월 1일) 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해당 기간 내에 부과 내역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고지서도 신청 가능)

 

2.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 45%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3. 재산세 세율

●토지: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토지 재산세율 (출처: 위택스)

 

●건축물: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4%

주택 재산세율 (출처: 위택스)

 

4.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재산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재산세 세액산출식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에서 6억은 110%, 6억 초과 시 130%입니다.(주택-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토지, 건축물은 150%입니다.

 

5.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매년 9/16~9/30

●건축물: 매년 7/16~7/31

●주택: [1 기분] 매년 7/16~7/31, [2 기분] 매년 9/16~9/30 - 주택은 총 2회에 걸쳐 부과됨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 시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산출되고 납부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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