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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by L.BL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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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부득이하게 전세를 주고 두 번째 집을 구입해 이사를 가는 등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어서 어떤 분은 바뀌기 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정리해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포스팅만 참조하지 마시고 꼭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내용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했다가, 현재는 그 이전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다루고, 상속 및 증여 등의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빼고 정리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일 현재 갖추어야 하는 조건

(1)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것)

(2)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3)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것

 

2.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및 양도가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소득세법 제89조 1항)

 

따라서 양도가액 12억까지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12억 초과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함)

 

3. 알아두면 좋은 1세대 1주택 특례 케이스

(1)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로 인한 특례: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참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써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됨.

 

1주택자인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합가를 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양도 순서도 없고 기간도 10년으로 매우 넉넉히 주네요.

 

(2) 혼인으로 인한 특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 적용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니 부부 중 한쪽이 무주택인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혼인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합가 하여 한 세대가 되어 2주택이 될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노부모 동거봉양보다는 기간이 짧지만 역시 양도주택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합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분들은 위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부동산 매수매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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