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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인 버전)

by L.BL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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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체결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신고를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1)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2) 신고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3) 기준 금액: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or)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계도기간 21.6.1~24.5.31 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5)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음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에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필수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대인인 제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이유는

임차인이 법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함),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부동산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계도기간이기에 늦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도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라 임대인인 제가 신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8/25, 신고일 9/10)

 


*준비물: 신청인 공동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메인페이지에서 지역 선택(임대 주택 소재지 지역)


 

3. 지역 확인 후 신고서 등록 버튼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신고서등록 시작 - 소재지와 신청인구분 입력


 

6. 임대인(신청인) 입력


 

7. 임대인과 임차인 추가 등록 후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계약내용 입력

 -임대주택이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모두 입력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계약서 스캔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기타 입력 정보를 잘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8.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신고서 등록 - 신고이력조회

 -신고한 내용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신고처리

 -평일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10. 신고처리 완료 후 필증발급받기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11. 필증인쇄

 -필증을 인쇄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신고이력조회에 가보니 '변경신청, 정정신청, 계약해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계약에 변경, 해제가 있다면 해당 메뉴에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으니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도로 정착될 부분이기에 계도기간이라고 생략하지 마시고, 신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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