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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관련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받는 통지문

by L.BL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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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의 L.BL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네요.

이번 한 달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를 준 집에 임차인이 hug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받는 통지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전세를 준 집에 임차인 분이 자비로 hug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전세잔금 당일에 직접 인근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따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강제로 가입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집주인의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주임사를 내셨다면 따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대를 준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었지만, 임차인 분이 요즘 전세사기 등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어 불안하셨는지 따로 가입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대가 잘 안 나가거나 입주장이라 임대경쟁이 붙은 경우 임대인이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임대를 준 지역은 오히려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임대를 주는 지역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신축주택을 임대 놓는 경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ug 반환보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를 줄 당시 전세가 몇 개 없었는데 저희 집 말고 다른 집들은 등기를 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임차인 분이 저희 집을 선택한 것도 없잖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를 놓은 집은 입주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등기로 받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통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법무법인 신세기라는 곳에서 보낸 등기가 도착 예정이라는 우체국 문자를 받고, 뭘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발신인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적혀있네요.

 

서류를 개봉해 보니 [임차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이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hug에 양도(보험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재산권 침해)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목적물의 주소, 임대계약기간, 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인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양도통지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채권양도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인 듯싶었습니다. 아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네요.


 

오늘은 임차인이 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받는 통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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