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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여 재지정

by L.BL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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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마지막 포스팅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블로그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남겨보려 합니다.


 

 

지난 3월 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1250

 

서울소식 | 서울특별시

분야별 새소식, 시정소식문자알림서비스,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보도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정대상(범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65㎢)

 

☞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모두가 대상으로 보입니다.

 

2.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3. 지정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 지정기간은 3월 19일 공고, 3월 24일부터 발효입니다.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개월 뒤 체크 필요)

 

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하는 과열양상 보임.

● 이를 비정상적인 이상 조짐으로 판단, 선제적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단행함.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필요

● 해당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힘들어집니다.(매수 후 전월세 놓는 것이 안됨)

☞실거주로 매수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만 과열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가 똘똘한 한 채에만 쏠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고, 수요가 특정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전국으로 서서히 퍼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기적 미봉책에만 그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촘촘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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