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상급지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금융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제책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
www.fsc.go.kr
원문 pdf파일도 첨부합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읽으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해당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하여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당초 대비 50% 수준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총량 목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이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1) LTV 제한 강화 (다주택자 및 미처분 1 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불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존 주택 미처분 1 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LTV 0%
● 처분 조건부 1 주택자(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약정)의 경우: LTV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 담보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으로 한도 제한
● 2채 이상 보유 차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 단, 지방 소재 주택 담보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한도는 현행과 동일 (금융회사 자율적 설정)
(3)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됨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 납입 시 활용되는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출 금지
(5)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현재는 은행별로 차주의 연소득 1~2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었으나,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됨.
3.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6억 원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이나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됨
4. LTV 등 규제 강화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 LTV 80% → 70%로 하향 조정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2) 주택기금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 주택기금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

(3) 주택구입 시 주담대 받은 경우 전입의무 부과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됨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4)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강화됨
● 기존 90%에서 80%로 강화
● 시행시기는 25년 7월 21부터 (주금공, HUG, SGI)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많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과열심리도 사그라들것 같은데, 정책은 언제나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우선 원문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드머니가 부족한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 DSR이 여유가 있어도 주담대는 최대 6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모아놓은 돈 플러스 6억이 구입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었던 분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본인이 보던 눈을 낮춰서 집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2. 분양권 입주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한다 해도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이니 이에 맞춰 자금을 잘 마련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입주잔금을 치르려고 하셨던 분들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100% 본인 돈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켜 들어옵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입주잔금을 치를 수 없으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소형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 한도가 축소되었으니 집주인들은 이에 맞춰 보증금을 내주고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오는데 주금공, HUS, SGI 전세대출보증 비율 축소로 인해 풀전세보다는 반전세로 전환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 내용은 저의 짧은 식견을 바탕으로 느낀 점 몇 가지를 적어 본 것이라 가볍게 읽어만 주세요.
향후에도 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도 규제이지만 몇 년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계부채는 이렇게 줄이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여 재지정 (0) | 2025.04.14 |
|---|---|
|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하다 (0) | 2025.02.14 |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0) | 2025.02.12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되다 @2025 경제정책방향 (0) | 2025.01.07 |
| 올해 2월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2) | 2024.01.02 |
댓글